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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 “복직때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

與野도 “하늘이법 조속 입법 추진”

동아일보

교사에 의해 김하늘 양이 사망한 대전 선유 초등학교는 사건 3일째인 12일 휴교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한 가족이 학교 정문 담벼락에 꽃을 놓으며 김양을 애도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

[‘하늘이 사건’ 파문]

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

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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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호 앱 ‘도와줘’ 캡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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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