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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10일 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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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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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지난달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해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라며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라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 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윤창호 씨 친구들이 쓴 편지도 블로그에 첨부했다. 편지에는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윤창호 씨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발의한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우선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운전플러스’ 중 : 0.09% 이상이면 신체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0.13% 이상이면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창호 씨는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 씨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글을 올렸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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