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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조 라임 손엔 200억뿐… 투자자 눈물 어쩌나

[커버스토리] 출구 안 보이는 라임자산 사태

배상액, 손실액의 2% 못 미쳐…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 돌연 취소

실사 결과 나오면 소송 줄이을 듯… 환매중단 금액 1조6700억 달해

협의체 구성해도 답 찾을지 의문

동아일보

‘라임 사태’로 1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배상액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라임운용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13일 전격 취소한 것도 현재 라임운용의 자산 상태로는 배상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로 환매가 연기되는 펀드 규모는 약 1조6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 1조 원 넘는데 배상에 쓸 돈은 200억 원

동아일보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시장 거래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은 그동안 수익률 조작 행위,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부정사용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태의 장본인인 라임운용의 가용 자금이 200억 원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이 책임질 수 있는 투자자 배상액이 전체 손실액의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사태의 근본 해결책인 투자자 손실액에 대한 배상 방안 없이 단순히 라임운용 의혹만 밝히는 것은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13일 돌연 중간검사 발표를 취소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의 설립 자본금 요건은 규제 완화로 불과 10억 원”이라며 “그 자본금도 회사 장비, 직원 인건비로 지출돼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나오면 소송전으로 확산

금감원의 라임운용 검사 결과는 결국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있을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실사 결과와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사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 손실액을 확정해야 하는 삼일회계법인도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의 펀드 평가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일회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 및 판매사들도 ‘내가 라임 펀드로 얼마를 잃었구나’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손실액이 확정돼야 소송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일회계 실사 결과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간 벌어질 치열한 소송전의 ‘서막’인 셈이다.


라임운용 측은 실사 후 펀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가치 감소가 불가피해 일부 펀드 판매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법인도 불과 6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유례없는 금융 사고의 불길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 중단 규모 1조6700억 원으로 늘어

라임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환매 중단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 라임운용은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에서 3월부터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환매 연기 대상 금액은 총 1조67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6개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와 분배, 개별 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협의체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판매사 관계자는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협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건혁·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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