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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6·7·8월 연속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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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다음은, 최희섭 해설위원(MBC 스포츠플러스)의 입장입니다.


"① 저는 2017년 연말 합의 이혼을 했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② 그러나 최근 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이와 접견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③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도 되지 않아 양육비를 몇 차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희섭)


최희섭은 <잘못된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가지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앞선, ①②③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접견이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아'입니다.


그의 해명, 진실일까요? '디스패치'가 확인했습니다.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① 저는 2017년 연말 합의 이혼을 했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최희섭은 2017년 10월 24일 이혼했습니다. 이후, 최희섭이 (9월 3일까지) 보낸 양육비는 370만 원. 11개월 동안 4번 지급했습니다. 현장학습 체험비(43만 원)을 보태면, 410만 원입니다.


최희섭의 ①번 주장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2017년 연말에 이혼한 것도, 양육비를 지급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11개월 동안 4번만 지급했다는 것. 타율로 치면,0.363. 3할 6푼 3리입니다.


다음은 최희섭이 입금한 양육비 내역입니다.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양육비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줌'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② 그러나 최근 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이와 접견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희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와의 접견이 어려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최희섭이 스트레이트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3·4·5·6·7·8월. 최희섭은 아들을 못 만났을까요? 최희섭과 전처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2018년 2월 8일>


최희섭 : 몇시에 통화 가능?


김유미 씨 : 내일 모레는 아들 볼 수 있으신가요?


최희섭 : 광주에서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아.


김유미 씨 : 다음 주는요?


최희섭 : 담주는 구정이니까 고민해봐야지. 올해 구정하고 추석 중에 아들 볼 수 있는 날 선택해야지.


<2018년 3월 23일>


최희섭 : 아들 스케줄 끝나고 집 오면 전화하라 해줘. 오늘 늦으면 내일 일찍 델러 갈게.


김유미 씨 : 정해주세요. 아이와 오늘 보기로 약속 하셨잖아요. 오늘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태권도 캔슬했으니 6시까지 와주세요.


<2018년 3월 24일>


김유미 씨 : 지금 오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받음 어떻게 하나요!!


최희섭 : 우리 오송 왔는데 어떡하지?


김유미 씨 : 병원 진료가 있으니 아들 언제 데리고 오실 건지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아이 불안해 해요. 아이는 어른들 표정만 봐도 느낄 수 있으니 아들이 눈치보지 않게 아이 앞에서는 감정조절 부탁드려요.


말씀드린대로 아들 귀가시간, 3시까지 알려주세요. 아빠와 떨어져 있으니 주말이라도 시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일까지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몇시에 올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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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김유미 씨 : 내일 11시 면접교섭 일정 변동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희섭 : 아침방송있다. 아들에게 전화하라고 해


김유미 씨 : 내일 면접교섭 안하신다는 건가요? 여쭤보지 않았으면 아이는 기다리다 실망할 뻔했네요. 저희에겐 금같은 주말이니, 앞으로 안보실 거면 미리 연락부탁드려요. 하루 전 말구요 적어도 이틀 전.


최희섭 : 내가 저번주에 말했잖아. 방송한다구.


<2018년 4월 4일>


최희섭 : 이번 주도 방송합니다. 아들 못 볼 것 같아요.


5월에는 어땠을까요?


<2018년 5월 11일>


김유미 씨 : 내일 11시 면접은 하시나요?


<2018년 5월 15일>


김유미 씨 : 아들 재우기 전에 통화시키려 했는데 통화 중이셔서 잠들었어요. 내일 전화하라고 할게요.


최희섭은 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이와 접견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4,5월의 대화 내용은, 사뭇 (그의 주장과) 다릅니다.


8월의 대화도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24일>


김유미 씨 : 오늘 태풍 때문에 태권도, 수학 모두 취소했는데 다행히 태풍이 지나갔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제가 매일 놀아준다고 해도 아빠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거에요. 제가 보기엔 아이도 아빠와 시간 보내는 것 내심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생일파티, 강릉가는 것 모두 제 선에서 잘 설득해볼게요. 시간되시면 잠깐이라도, 아니면 하룻밤이라도, 아니면 2주동안이라도 괜찮으니 아이 편하게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카톡 남깁니다.


최희섭 : 지금 데리러 갈까?


김유미 : 그럼 지금 시간되시는 듯하니 아이 얼른 준비시킬게요.


최희섭 : 지금 출발할게.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③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도 되지 않아 양육비를 몇 차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최희섭은 11개월 동안 단 4차례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 아이도 만나지 못했고, ▶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카톡'은 다릅니다. 아이를 만났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희섭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2017년 12월 대화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김유미 씨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아빠(최희섭)는 아이를 볼 권리와 양육비 지급 의무, 저는 아이를 돌보고 보여줄 의무와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이 12월 5일인데, 10월 양육비 차액 30만원, 11월 양육비 100만원 입금이 안 되고 있네요. 말로만 자식 사랑 외칠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자로서 최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후략)


최희섭 : 그동안 연락도 안받고 지금도 연락이 안되는데 이렇게 문자하지마. 아들 데리고 남영역으로 올 수 있어?


김유미 씨 : 어제도 통화 하지 않으셨나요? 규칙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통화 시간도 좀 지켜주세요.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광주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0시부터 20시 30분 사이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단,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날은 제외한다>.


김유미 씨는 최희섭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통화 시간도 좀 지켜달라"고 부탁합나다. 법원이 정해준 시간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물론 최희섭 입장에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김유미 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저와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통화 중에) 폭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희섭의 '노쇼'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적어도 아이와의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치원 졸업식, 졸업 발표회, 초등학교 입학식, 참관수업 등에 초대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유미 씨는 면접 교섭권의 정의를 되물었습니다.


"교섭권은 아빠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아무때나)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있는…." (김유미 씨)


최희섭은 지난 18일자 보도자료에서 "최근 양육비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협의했다. 아이와의 접견 문제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월 1일, 김유미 씨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희섭이 면접교섭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희섭, 양육비 카톡 입수…3·4·5

마지막으로, 김유미 씨가 정확한 이행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5월 14일 대화입니다.


김유미 씨 : XX초 행정실입니다. 교육비 433,360원 미납되어 안내드립니다. 학생 기업은행 스쿨뱅킹계좌에 입금부탁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비 미납입니다. 오늘중으로 스쿨뱅킹 계좌입금 바랍니다.


아이 학교에서 온 문자예요. 현장학습은 17일인데 현장학습비와 방과후 교육비 오늘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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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섭은 해당 문자를 받은 다음, 스쿨뱅킹으로 4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이후, 4개월 동안 다시 무소식. 9월 3일에 100만 원을 보냅니다. 아래는 김유미 씨의 감사문자입니다


김유미 씨 : 9월3일에 보내주신 2017년 11월분 양육비 100만원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미지급 양육비 730만원 제발 보내주세요. 아이까지 힘들게할 필요는 없잖아요. 면접교섭도, 통화도 원하는대로 다 해드리잖아요. 오늘, 꼭, 부탁드릴게요.


최희섭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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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16일, 그는 '배드 파더스'에 등록됐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회피하는 '나쁜 아빠들'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최희섭은 응답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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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사실, 김유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화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중보다, 여론보다, 아이에게 솔직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입니다.


[Dispatch=김지호기자]

<사진제공=김유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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