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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숙박비 안 들이고 여행가는 법

차박 & 캠핑을 즐기기 위해 SUV의 구입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여행이 대세가 되면서 차박 여행이 급부상하였습니다. 숙박 시설이 필요 없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박 캠핑을 즐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허리와 목 통증 주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캠핑인 만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차박은 별도의 텐트 없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웅크린 자세와 불편한 잠자리는 허리와 목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건강한 차박을 위해 필수

캠핑을 즐길 때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틈틈이 주변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밤새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캠핑 후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는 것도 피로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굽혀 가슴으로 당기거나 누운 채로 다리를 꼬아 팔로 당기는 등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간편한 밀키트, 라면 등은 자극적

차박 캠핑을 할 경우 차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이나 밀키트, 쿠킹박스 등의 간편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키트 등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인 데다 식사를 좁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스마트폰 주의

좁은 차 안에서 잠자기 전에 눕거나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두운 차 안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의 피로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면 시야가 퍼져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좁은 공간은 무릎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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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을 하고 나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좁은 공간에서의 휴식으로 다리를 오랫동안 펴지 못해서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인데요, 캠핑의자 또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어야 해서 무릎에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평소 무릎 관절에 통증을 자주 느낀다면 과도하게 굴곡된 자세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시동 히터 조심해야

가을 겨울철 추위에 차박을 위해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끄더라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전기와 경유를 사용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따뜻한 공기만 차 안으로 보내고 연소한 배기가스는 배출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조금이라도 차 안에 유입되면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가기

차박이나 캠핑을 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는 캠퍼들 사이에서도 큰 골칫거리인데요, 캠핑장에서도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들은 모아서 꼭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버릴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면 반드시 되가져오도록 합니다.

벌레 등의 유입이 걱정되면 방충망 설치

차박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해변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벌레들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는 도중 벌레가 들어올까 봐 걱정된다면 차량용 방충망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기향이나 모닥불을 잘못 피웠다가는 화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며 촘촘한 차량용 방충망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박용 에어매트리스 유해 물질 검출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는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를 대상으로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8개의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는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용 매트리스의 경우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불법 장소 주차 금지

주차 공간은 크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이나 도립·시립공원, 사유지, 해안방파제 같은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넓은 휴게소에서 잠을 자는 것 정도는 되지만 화기를 이용해 취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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