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터 취득세까지 지원해주는 전기차 혜택 알아보기
전기차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세먼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주목 받고 있다. 또 늘어난 주행거리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부터 충전요금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기차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전기차 혜택 9가지를 소개한다.
구입비 지원
2017년까지 정부는 1400만원을 전기차 국가보조금으로 균일하게 지원해왔으나, 2018년부터는 환경부가 전기차 국가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산출 방식에 따라 국가보조금은 등급별로 최소 107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에서 평균 600만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할인
전기차는 차 가액(공장도가격 기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도 감면된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 소비세 또한 최대 300만원이 할인되는 것. 이 또한 2018년이 되면서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며, 감면 기간 역시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교육세 할인
자동차 세금에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자동적으로 감면 한도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취득세 할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등록 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차 가격(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 역시 감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기차의 경우 각종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 주차장 이용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 할인이 아니라 아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현대 아이파크몰이나 제2롯데 월드 타워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둘 수 있다. 또 경기도에선 공공 주차장 요금이 100% 감면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이용 요금 50% 할인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지불해도 된다. 2017년에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인하 받게 되었다.
혼잡 통행료 면제
혼잡 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남산 1, 3호 터널에선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1, 2급 저공해차 표지를 부착하면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른 차들과 달리 무료로 해당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것.
낮은 자동차세
전기차는 지방세법 제 127조에 따라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연차와 배기량에 따라 최소 41,600원 에서 최대 572,000원 까지 적용되는데, 전기차는 130,000원으로 고정되어 부과된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원의 자동차세가 분과된다.
충전요금 할인
BC 카드와 BC 그린카드를 간편 결제에 등록한 경우, 충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충전 요금을 할인 받으려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BC 카드, BC 그린카드를 간편 결제로 등록한 다음, 충전소에서 회원 카드 인증을 하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BC 그린카드의 경우 2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BC카드 할인 금액에 추가로 20%를 더 할인 받을 수 있다.
글 : 최다미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