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두 배로 돈 모으는 재테크 노하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돈을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꽤 많다. 외벌이 부부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 힘들게 버는 돈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다면 부부간 돈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물론 가정마다 수입도 다르고 부부의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노하우를 통해 월급쟁이 부자가 되어보자.
재정 상태는 서로 공유
일단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공유해야 한다. 결혼하고 나서도 현재의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라면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담보 대출이나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웠는데 누군가의 빚이 발견된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비상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면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공동 재무 목표를 세우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각자 소득을 공유하도록 하자.
가계부를 작성
재테크의 시작은 가계부 작성부터 출발한다. 부부의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계부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변동 지출은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가계의 현실 파악을 통해 향후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가계부를 쓸 때는 되도록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돈 관리를 절대 따로 해서는 안 된다. 이중으로 새어나가는 지출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계획적인 소비
맞벌이 부부는 아무래도 번 만큼 많이 쓴다. 실제 한 통계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률이 외벌이 부부에 비해 15%밖에 높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다. 외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느끼다 보니 불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지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절제된 소비 생활을 위해서라면 지출 통제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생활비 예산을 정해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막도록 하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입
결혼 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래의 자녀까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자금, 자녀의 교육자금, 부부의 노후자금 등 살면서 큰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 그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야 한다. 확실한 목표가 없는 여유자금은 그저 그런 잉여자금으로 남을 수 있어 쉽게 지출할 수 있다. 주요 목표 자금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반부터 서로 재정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상의하는 것이 좋다.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있다. 이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 소득세 납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연금저축 납입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또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주거래 은행 통일
지금까지 서로 다른 주거래 은행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 동일하게 바꾸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이나 카드 거래실적, 외환 등에 따라서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와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거래실적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준비한 후 주거래 은행 방문 신청하면 가능하다.
신혼 초 40% 이상 저축
신혼부부 때가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둘이 합친 총수입의 40~6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 때는 생활비가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자녀 부양비, 이로 인한 교육비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돈을 저축할 수 있으니 특별히 소비할 곳이 없다면 저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자. 대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큰 금액을 오랫동안 납입해야 하는 계획은 잠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통장 쪼개기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통장 쪼개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 사용하면 사용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통장은 급여/지출/비상금/투자 통장 정도로 나누고 좀 더 세분화한다면 자동이체 통장까지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이때 경조사비와 같이 빼는 것보다 불입이 많은 비상금 통장은 CMA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지출통장은 체크카드 2개가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갖고 다니며 사용하면 좋다. 한 달 예산 금액보다 남는다면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해 돈을 조금씩 모으면 된다.
외벌이 부부로의 전환 대비
언제까지 맞벌이 부부로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벌이 부부로 전환했을 때 재정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신혼부부 시기에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향후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용, 휴직 기간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실직, 질병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언제든지 외벌이 부부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득이 절반으로 줄게 되므로 미리미리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소득 적은 사람의 명의로 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더 유리한 사람의 명의로 발급해 가족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둘 중 연봉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결제액이 더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요건을 좀 더 수월하게 채울 수 있다는 원리다.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합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부부가 공동 지출을 할 경우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초과된 25%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대신 부부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 : 공인혜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