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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말고 딱 정하자! 관계별 '축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

축의금도 눈치 보고 내고 있다면? 축의금 적정 기준 파악해보기

여기저기 반가운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지인과 친척의 결혼식은 단순한 모임도 아니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축의금이다. 결혼식에서는 하객의 입장으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축의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축의금에 관한 적정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나 친분이 얼마 없는 지인이라면 축의금 액수를 두고 골머리를 앓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적절한 축의금 액수는 얼마일까. 축의금 액수는 자신과의 친분이나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자신이 내게 될 축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축의금의 평균 금액부터 시작해 통상적인 기준, 문화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축의금 평균은?

데이터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한 번에 얼마를 내는지 물은 결과 ‘5만 원’과 ‘10만 원’이 각각 46%, 43%를 차지했다. 이어 ‘20만 원’과 ‘3만 원’이 각각 1%를 차지했다. 시대별로 보면 1994년은 ‘3만 원’ 이하가 84%였지만 2005년에는 ‘3만 원’, ‘5만 원’으로 양분됐고, 2013년에는 ‘5만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6년 만에 다시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축의금 평균이 확립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축의금 고민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상식, ‘김영란법’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축의금을 고민하기 전 먼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이 있다. 바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적용 대상자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임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 기준은 결혼과 장례 두 개뿐이며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안 적용 대상자 결혼식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사진 : Channel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5만 원 이하 선물(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5만 원 이하 경조사비(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의 결혼식에서는 이러한 가액 내에서 축의금을 지불해야 한다.

축의금의 가장 무난한 한도는 ‘10만 원’

​축의금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최대 10만 원이 무난한 액수로 책정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도 결혼식의 주인공들과 자신의 친분이 얼마나 있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축의금 금액은 너무 많아도 결혼식의 주인공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얼굴만 아는 관계 - 3만 원

​얼굴만 아는 사이인, 친분이라 할 것도 없는 관계라면 축의금 3만 원이 적정할 수 있다. 얼굴만 아는 사이라면 간단히 축하의 인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일 경우에는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원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일 수 있다. ‘3만 원으로는 식대도 되지 않는다’ 또는 ‘결혼식 주인공들이 인색하다고 할 까봐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3만 원이라도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 축의금을 준다면 결혼을 축복하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때 - 5만 원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때에는 축의금 5만원이 적절할 수 있다. 5만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난한 축의금 액수이면서도, 사회인으로서 결혼식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금액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별한 사이 - 10만 원

​결혼식의 주인공과 각별한 사이의 관계라면 10만 원의 축의금이 적절할 수 있다. 축의금 10만 원은 우리 사회의 축의금 평균 비용인 5만 원의 두 배 금액이므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통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그 이상의 성의를 보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결혼식 주인공의 입장에서도 섭섭하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무난하고 합리적인 금액이다.

축의금은 어떻게 줘야 할까?

축의금을 줄 때에는 어떤 봉투에 담아 줘야 할지, 봉투에는 어떤 문구를 적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축의금은 축의금 봉투 안에 담아 건네야 하며 이 봉투에는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봉투의 앞면에는 祝結婚(축결혼) 정도의 문구를 적고, 뒷면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돈의 액수가 보이지 않도록 푸른색 내지를 포함한 이중 봉투에 넣어 주면 더욱 깔끔하다.

축의금 대체 방법

진심이 담긴 축하 및 밥 한 끼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3만 원이나 5만 원 등의 금액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에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축의금을 내기가 어려울 때에는 축의금 상당의 신혼 선물이나 축복의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를 예비 부부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진심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직접 건네고, 밥 한 끼를 사는 것도 결혼에 대한 훈훈한 축복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조사비 지출 부담,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편,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언뜻 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지만 돈 액수 하나 하나에도 신경 쓰고 고심해야 하는 축의금 문화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 보니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내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는 전통적 관습인 ‘품앗이’ 또는 보험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잃어가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경조사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인 만큼 경조사비의 무리한 지출이나 부담을 줄여 볼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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