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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짧은 머리·정장 차림으로 법정 출석

조선일보

정준영이 1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씨는 비교적 짧은 머리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변호인 측은 정씨가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와 최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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