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죄송합니다만…" 16억 차익 SK바이오팜 10여명 사표
상장후 1년간 우리사주 못팔자 주식 팔기 위해서 퇴사 택해
21일 재계에 따르면, 주식 상장 이후 SK바이오팜 직원 10여 명이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퇴사 신청 인원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걸리는 절차는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1만1820주(5억7918만원어치)를 배정했다. 상장 후 주가는 한때 공모가(4만9000원)의 5배가 넘는 2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21일 18만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발행 주식의 20%를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최대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돼 팔 수가 없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주식을 내다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SK바이오팜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K바이오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움직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회사 입장에선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주가 급등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