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개인사정’ 퇴사, 실업급여 받나요?
Biz & Law
Q. 9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바뀐 상사의 ‘갑질’로 최근 퇴사했습니다. 상사가 강요해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썼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시민 기자’ 활동을 해 소소한 별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사의 ‘갑질’ 인정되면 가능
A. 실업급여란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어야 합니다. 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으로,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계약 만료나 권고 사직, 폐업 해고 등으로 강제로 퇴직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썼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은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사의 갑질로 퇴사한 경우라면 시행 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사정에 비추어,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시민 기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별도 가입한 이력이 없고, 근로계약 등을 한 적도 없다면 이는 구직급여 수급 여부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간의 사업소득세까지 조회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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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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