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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나홀로 생활'하던 말년 병장, 돌연 사망 '논란'

막사 100m 외딴 숙소서 17일간 혼자 지내

점호도 없어 오후에야 발견…관리 부실 의혹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씨(2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같은 해 10월26일부터 막사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A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피해 병사가 있어 격리하기 위해서였다.


A씨가 지낸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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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A씨에 대한 부대 측 관리에는 문제가 있었다. A씨는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후 혼자 먹는 등 분리된 생활을 했고,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지내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대 관계자에게 숙소가 너무 춥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정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쯤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야 발견된 것이다. A씨 사망을 처음 확인한 이는 물건을 찾으러 그곳에 우연히 들렀던 간부였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A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병원 후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A씨의 징계 기간에도 논란이 있다. 그는 사망하기까지 홀로 17일간 생활했다. 하지만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밝히고 있어 이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으며, 다만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경찰도 A씨에 대한 관리 소홀 등과 관련한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A씨의 사망 10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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