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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반성 안해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

피해 학생 어머니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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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는 “(가해자들이)‘경찰서 가는 거 안 무섭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그 정도 있다 나오니까”라며 “짧으면 3개월에도 나오니까 소년법이 적용되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을 면회 갔을 때 즐거워 보였다며 “웃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주 편해 보였어요”라며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하면서 웃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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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그러면서 “밥도 주고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자는 시간은 9시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콩밥을 먹고 누워서 TV 본대요 그냥 편하대요”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엄마는 가해자들에 대해 “저 애들은 벌 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법 같은 거로 이렇게 2, 3년 받아서 나오면 우리 아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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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1명이 숨진 A군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애초 공갈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대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시간 2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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