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전화번호 요구한 '플레이어' 장동민, 방통위 제재
개그맨 장동민이 18세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사실이 전파를 타며 논란을 빚었다./사진=tvN '플레이어' 방송 캡쳐 |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플레이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위원장)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법정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방송된 '플레이어'에서는 장동민이 미성년자인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플레이어'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쇼미더플레이'를 특집으로 다뤘다.
논란이 된 장면에서 장동민은 하선호가 랩을 마치자 합격자가 받을 수 있는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원해요?"라고 물었다. 이에 하선호가 "주세요"라고 답하자, 장동민은 "저도 전화번호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하선호가 "저 18살인데"라고 난감해하자 장동민은 "탈락 드리겠습니다"라며 하선호를 경연에서 떨어트렸다.
또 해당 장면에서 제작진은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이라는 자막을 내보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 직후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장동민의 하차와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