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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예단 우려" 의견서 제출

변호인 "공소장에 회고록 관련 내용만 기재해야…피고인 인권 소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이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준비기일에 앞서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는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회고록과 관련한 것이므로 검찰은 이와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기재해야 한다"며 "검찰이 광주에서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의만 생각하고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게 됐으므로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피고인이 된 전직 법관들의 문제제기로 최근 관심을 끌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수뇌부 3명이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고 나서자,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공소장 낭독을 생략하고 피의사실이 아닌 행위나 범죄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 때처럼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나간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 발간 전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국가기관의 확인이 없었다"면서 "공개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고 말했다. 전씨의 이번 재판은 39년 전 광주에서의 발포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이었는지, 누군가의 발포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계기가 될 예정이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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