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 연봉보다 높은 이유는요!
지금 나이 50세 이상의 중년층에게 물어보면 "그 나이 때에는 공무원이란 직업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입사 경쟁률은 정말 낮아서 웬만하면 그냥 입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공무원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이 된다면 젊었을 때는 능력에 비해 박한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 따뜻한 노후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퇴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공무원 연금은 어떠한 구조이길래 은퇴 이후에 도리어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월 지급돼 20년 이상 받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37만원으로 지난 4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 55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65세 이상의 1인 노인가구의 노후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평균 237만원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면 적어도 노후 생계 걱정은 없는데요.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매달 2배 많은 연금보험료
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한다면 월급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연금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가장 큰 차이는 평균 가입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2019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46만7143명의 수급자 가운데 33년 만기를 꽉 채운 사람이 25만5728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을 납부한 공무원들도 69.6%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55만8112명의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63만3525명으로, 13.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55만원인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94만원, 10~19년 가입자의 평균은 4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납부 강제성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다는 점도 장기 가입자가 많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휴직 기간에도 내야 하고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복직하고 몰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더 많이 받는다는 공무원연금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금개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이 더 좋다?
알려진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1.0%입니다. 30년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30만원이 나오는데요. 공무원연금 51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공무원들은 51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9만원을 낸 반면 직장인들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많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좋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죠.
단순계산으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100%를 더 내고 70%를 더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수급자들에게 불리하다?
공무원연금은 소득 하위 8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제된다는 것이죠.
또 노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239만원 이상의 사업·근로 소득부터 공무원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노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50%, 최대 5년까지 감액되는데 그에 비교한 공무원연금은 아예 지급이 정지되고 기간도 무제한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평생 연금을 내기만 하고 사망할 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보더라도 5 급 공무원 연봉, 7 급 공무원 연봉, 9 급 공무원 연봉을 보면 쥐꼬리 같지만 은퇴 이후의 든든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