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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by 아주경제

EU, 구글에 5조7000억 과징금 부과…구글 “항소할 것”

EU "구글, 시장 지배력 남용해 경쟁 관련 법규 위반"…사상 최고 과징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EU의 결정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무너질 것"

​EU, 구글에 5조7000억 과징금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구글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알 베르니 구글 유럽지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면서 “활발한 환경과 신속한 혁신, 낮은 비용은 경쟁이 치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EU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 자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한 혐의로 부과한 24억유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과 맵 등의 자사 앱을 깔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 EU는 구글이 90일 내 스마트폰 제조 및 통신업체와의 계약 시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임을 추가로 예고했다.


EU는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유럽 소비자가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블로그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구글 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EU의 반독점 과징금 결정이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 기자 ko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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