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견미리 남편, 2011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아

아주경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1)씨가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에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특히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씨가 투자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부풀렸다.


견미리씨 남편이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오늘의 실시간
BEST
ajunews
채널명
아주경제
소개글
미래지향형 글로벌 스마트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