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 남편,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 선고 "아내 이용해 범행 전반 기획"
[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 유명 여배우의 남편 이 모 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증권방송인 전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다른 증권방송인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유명 배우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어 전 씨는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김 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주가 조작으로 총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처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처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승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