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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민, 선고 불복 항소 제기…검찰도 쌍방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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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황민 가족은 스포츠투데이에 "19일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황민은 끝까지 항소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설득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던 황민 측은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황민과 검찰은 같은 날(18일) 쌍방상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1심의 선고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양형을 위해 항소했다. 황민 측은 감형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04%였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20)씨와 뮤지컬 배우 B(33)씨 2명이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민)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서도 "반면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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