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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美 현지 주민들에 고소당해...“도둑 촬영” vs “사전 허가”

스타투데이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촬영을 진행했던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7일 KBS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이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 제작진 등이 미국 촬영을 하면서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미국 지역 주민들은 당시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을 진행했으며,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들의 얼굴을 촬영, 방송했다는 것.


‘집사부일체’가 법적분쟁을 겪게 된 방송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당시 배경이 된 터스틴 지역의 자치규약에는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집사부일체’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소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SBS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에) 피소당한 것은 맞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저희 또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측이 촬영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집사부일체’는 물음표 가득한 청춘들이 괴짜 사부들과 동거동락하며 인생과외를 받는 새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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