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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용서 못받아"…특수교사, 아동학대혐의 실형 구형 '갑론을박'

스포츠조선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A씨 변호인은 주호민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 교직생활 20년을 돌이켜 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주호민은 2023년 A씨가 자폐성향을 가졌던 아들 B군을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은 2022년 9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노출을 하는 등의 돌발 행동을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B군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게 됐다. 주호민 부부는 B군이 특수학급으로 옮긴 뒤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초소형 녹음기를 B군의 외투에 넣어 보내 몰래 A씨를 녹취했다. 이후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등의 발언으로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무리 특수교사라지만 아이에게 저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는 거냐' '면전에서 대놓고 너 싫다고 하는 게 학대가 아니면 뭐냐'며 주호민 부부의 편을 드는 쪽도 있지만, '피해 여학생은 무슨 죄냐', '특수교사 직업이 사라지겠다', '하루종일 녹음기 달아서 들은 말로 교도소도 가는 줄은 몰랐다'는 등 A씨를 두둔하는 쪽도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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