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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넣어 가슴 만지세요” 압구정 박스녀 논란… 공연음란죄?

최근 강남 걸거리에 박스 입은 여성 등장

알몸 상태 가슴 만지게 하는 ‘이벤트’ 진행

“남자는 웃통 벗는데… 일종의 행위예술”

온라인서 화제… 남초·여초 반응은 정반대

“지방에서도 해달라” vs “결국 바바리맨”

‘성욕 자극’했다면 공연음란죄 해당할수도

서울신문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이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해당 여성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행인에게 박스에 뚫린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 해 알몸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에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난이 거셌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는 유머로 소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스녀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글에는 3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린 가운데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는 거구나”, “부산 안 오면 음란공연죄로 고소할 거다”, “대체 왜 이런 걸 서울 한복판에서… 지방에서 해달라” 등 유머 게시물처럼 대하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전국투어 한 번 하자”(보배드림), “오늘부터 압구정에 신문지 깔고 잔다”(개드립넷) 등 장난스러운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관련 게시물에 비난 댓글이 400여개 이어졌다.


여성시대 회원들은 “공연음란죄 아닌가. 결국 바바리맨이잖아”, “만지는 남자가 더 극혐이다”, “남자는 자기 몸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럴까 싶다. 짠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신문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이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네티즌들은 박스에 QR코드가 인쇄된 점 등으로 미뤄 홍보 목적의 이벤트일 것으로 봤다. 또 길거리에서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알몸을 만지게 하는 방식은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을 따라한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다.


‘박스녀’로 불린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압구정 이벤트를 벌인 영상 외에 19금 노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박스녀’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일부 네티즌들은 “페미니즘 들먹이네. 저런 거 하라는 ‘걸스 캔 두 애니띵’이 아닌데”(여성시대) 등 댓글로 지적했다.


‘박스녀’가 ‘행위예술’로 칭한 논란의 행동을 두고 ‘클리앙’ 등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다.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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