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확정…‘삼성 8000억’ 가짜뉴스 왜 나왔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 - ▲ [고 노무현 대통령 미공개 사진] 환갑맞은 노 전 대통령 ‘눈물’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가 청와대 재임과 퇴임 시 찍었던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미공개 사진 40여 점을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사진은 2006년 9월 환갑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친지들과 만찬 도중 발언을 하다 눈물을 닦는 모습. 2019.5.23 사진가 장철영 제공/연합뉴스 |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어요. 그 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중략)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나온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이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다며 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이 옳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과 김씨의 발언을 다시 짚어봅니다.
김씨가 연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큰 논란이 일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극우 성향 단체 등이 서울역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고 김씨가 마이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유 -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7 연합뉴스 |
김씨는 앞서 소개한 발언을 하며 ‘①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 ②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받는 것을) 주도했다 ③ 돈 관리는 이 대표의 형이 했다 ④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이 돈을 함께 받았다’며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는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에서 그는 또다시 비슷한 발언을 꺼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8000억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허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에요. 8000억원이 왔다는 것은 팩트인데 다만 문제는 삼성에서 확정한 거를 거두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에요. 삼성이 주니까 받았다는 거에요. 국무총리 이해찬은 8000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만져야 하는데 삼성 쪽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해찬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하는 이해진을 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거듭 ‘팩트’라고 주장하던 이 허위 발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미공개 사진] 청와대 상춘재 산책 중 -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가 청와대 재임과 퇴임 시 찍었던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미공개 사진 40여 점을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사진은 2007년 2월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산책 중인 노무현 대통령. 2019.5.23.사진가 장철영 제공/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와 이른바 ‘삼성 X파일’ 파문 등으로 잇따라 논란이 일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8000억원의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헌납한 이 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인 그해 3월 이 대표는 총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한명숙 총리가 취임했죠.
이후 2006년 10월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사회에 헌납한 재산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한 전 총리와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한국YMCA 전국연맹의 사무총장을 지내던 이학영 의원은 이 재단의 이사가 됐습니다. 재단은 설립된 뒤 한국YMCA 전국연맹에 7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2007년 9월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 2019.05.23 [노무현재단제공] |
이 총리의 형은 1973년부터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며 2000년 삼성서울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낸 이해진 전 사장입니다. 2006년 삼성사회봉사단장(사장급)으로 임명돼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삼성에서는 “이해진 단장은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관계가 8000억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헌납재산의 용도와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로 있는 부분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전후 맥락상 피해자들이 8000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특히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였고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일 뿐라고도 항변했지만 그것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석하는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자신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 임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연맹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미르·K스포츠재단은 각 설립 의도와 목적, 재산의 출처 및 출연 경위, 설립 및 재단 운영의 주체, 출연재산의 용처, 설립과정의 적법 여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피고인이 의도했던 맥락에서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는 것 자체로 사실관계의 왜곡을 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8000억원을 헌납한 것이 노 전 대통령도 아니었고 재단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8000억원에 대해 “걷었다”, “갈라먹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명령도 함께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김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리고 연설 내용 중 “돈을 걷었다”는 내용은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해찬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