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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은 성추행’ 인정한 결정적 증거는 ‘일기장’

법원, ‘고은 성추행’ 인정한 결정적

밝은 표정의 최영미 시인 -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2.15 연합뉴스

법원이 ‘고은 시인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최영미 시인의 일기장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이상윤)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총 10억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에 대한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최영미 시인 측이 제출한 일기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고 인정했다.


최영미 시인은 처음 폭로 당시 고은 시인의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시기를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다소 폭넓게 잡았다.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최영미 시인의 폭로는 여러모로 흔들리기 쉬웠다.


더구나 고은 시인 측 증인으로 나선 인사동 술집 주인 한모씨가 SNS를 통해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었다.


이에 최영미 시인의 동생 최영주씨는 언니가 예전부터 ‘내 재산 1호는 일기’라고 했을 만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 왔으니 일기장에 왠지 ‘문제의 그 날’의 기록도 있을 것으로 보고 언니에게 일기장을 뒤져보라고 권했다.


일기장을 살펴본 결과 1994년 6월 2일자에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 - 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최영미 시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고은 시인 측도 ‘고은 시인의 일기’를 반대 증거로 제출했다. 고은 시인의 일기에는 최영미 시인이 1994년 이후에도 고은 시인이 참석한 술자리에 함께하거나,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부탁하고, 두 사람이 통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은 시인 측은 최영미 시인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면 사건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것이 아니었고, 당시 고은 시인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 고은 시인의 술자리 기행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무렵 문단 내 고은 시인의 지위 및 영향력 등까지 고려하면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최영미 시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영미 시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고은 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영미 시인이 의혹 제기를 하게 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은 처음에 고은 시인의 문단 내에서의 지위,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를 할 경우 사회적 반향이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알리는 것을 주저하다가, 다수의 목격담이 나오고 기사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고은 시인이 별다른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영미 시인이 허위의 제보를 해 고은 시인을 음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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