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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운동복에 뿔테 안경…‘박사방’ 공범 남경읍 얼굴 공개

경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발 방지 등 위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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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의 얼굴과 신상을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의 얼굴과 신상을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남씨를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씨는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검은 운동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밖으로 나온 남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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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의 얼굴과 신상을 경찰이 15일 공개했다. 검은 운동복과 뿔테 안경을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밖으로 나온 남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뉴시스

남씨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피해 등도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발 방지 등이 공공이익에 부합해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를 받는다. 그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끝에 이달 6일 구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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