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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버티던 김호중의 항변…"마지막 자존심"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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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공개 귀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변호인과 경찰 수사팀에 건넨 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 씨와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경찰 수사팀과 5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구조 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서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이 물러서지 않고 장시간 경찰 수사팀과 대치했던 이유를 김 씨 법률 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씨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SBS에 " 김호중 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고 말했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호중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한 명의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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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김호중 씨의 심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남관 변호사가 SBS에 밝힌 김호중 씨의 심경' 中 일부-


조 변호사는 김 씨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문장이라며 위와 같은 김호중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접 대면 인터뷰는 어렵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태에서 최소한의 입장 정도는 알리고 싶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김 씨는 또 조사 종료 후 조 변호사에게 " 너무 억울합니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듭니다. 경찰이 이렇게 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나요."라는 취지로도 토로했다고 합니다. 구속 수사 여부가 아직 판가름 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의 이러한 주장은 감정적 호소의 영역에 불과하고, 조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공보 규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 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남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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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김호중 씨의 범죄 혐의점은 수사기관 발(추정)로 일자 ‧ 시간대별로 꽤 자세히 다뤄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입장이 충분히 담긴 보도는 드뭅니다. 이에 피의자(김호중) 방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김 씨 측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경찰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김호중 씨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 공보 규칙에 관한 내용에 한정해서입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4조 : 초상권의 보호)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사건 관계인의 출석‧귀가‧호송에 대한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씨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라며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점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귀가시킬 때는 비공개로 귀가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경찰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합니다. ' 배우 이선균 씨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구체화하기도 전에, 즉 의혹만 무성하던 단계에서 경찰이 피의 사실을 외부로 유출하고 공개 소환 · 공개 귀가 시켜놓고서는, 김호중 씨처럼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태임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 여부를 따지며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자성하겠다더니 여전히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경찰 수사팀의 '이현령비현령'하는 식의 태도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왜 이선균 소환 당시에는 진즉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느냐는 의미도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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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경찰의 공보 규칙을 지적한다고 해서 법원이 김호중 씨의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가령,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차례 솔직히 해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김 씨는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거짓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술 잔을 입에 대기만 했다던 초기 해명과 달리 소주 10잔 안팎 즉 적어도 최소 한 병은 마셨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만 해도 특가법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김 씨가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의 근거). 검찰도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는 세부 범죄 사실과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중들 혹은 일부 등 돌린 팬들은 김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 인권과 마지막 자존심을 주장하려면 이에 앞서 김호중 씨 본인이 더 이상의 거짓 해명을 내놓는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대중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우선일 겁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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