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기사 딸려 오는 '타다', 이러면 불법이다?
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0일)은 경제부 안서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길에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승합차 '타다'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 반발이 굉장히 강하네요.
<기자>
네, 요즘 길에서 하얀색 승합차에 '타다'라고 적힌 차들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검정색도 가끔 있더라고요.)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신개념 운송 서비스인데요, '타다'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가 옵니다.
최대 6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요, 차량 내 공간이 넓다, 목적지를 미리 알릴 필요 없이 바로 배차된다, 승차 거부가 없다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요금은 택시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지난해 10월 출시됐는데, 벌써 가입 회원이 50만 명에 달합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5일 한 택시기사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앞서 택시 업계는 지난 2월에 자동차를 렌트해서 돈을 받고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타다'가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은 아직 조사나 판단 전인 거 같고요, 택시 업계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기자>
'타다' 측은 일단 11인승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다'는 렌터카거든요. 승객이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차량과 함께 기사까지 딸려 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불법이 맞는데, 11인승이라는 큰 차를 운전 안 해본 사람은 처음 렌트하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는 괜찮다고 '타다'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 모델이 합법적이라는 거고요, 실제 운행 실태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앞서 말한 11인승 예외 조항과 무관하게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처럼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타다'가 실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가 갈리게 됩니다.
'타다'는 렌터카니까 손님을 내려주면 차고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기름 아낀다고 차고지 아닌 곳에 배회하면서 손님을 기다린다면 이건 택시업계 주장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이어지자 쏘카, '타다'의 모회사죠. 이재웅 대표가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네, 이재웅 대표가 작심한 듯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미안하기 그지없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정당한 문제 제기의 방식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타다' 매출이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된다며, 택시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도 했습니다.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러면서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접고 대화를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승차 공유를 놓고 빚어진 택시 업계와의 극한 대립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카풀 갈등이 확산되자 지난 3월 정부가 택시 대표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국회 입법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그사이에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우버를 합법화한 뒤에 택시 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각 주별로 상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제 발 빠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실 길에 늘어나는 것만 보면 택시 기사분들이 위협을 느낄만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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