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학교 때문에 집안 망했는데 둘째 탓하니 천불 난다"
▲ 휠체어를 타고 법정 향하는 조국 동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 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 씨 재판에서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권)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83세인 박 이사장은 조 씨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 조변현 이사장이 조 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얘(조권) 신세도 망쳤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권이가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나"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 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조 씨가 이혼한 것이 돈 때문으로, 성격 차이나 애정 문제는 없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으나 법적으로 갈라선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천만 원은 조 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불쌍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등의 표현을 몇차례 쓰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