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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2년간 착취한 승려…폭로 3년 만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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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3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각종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승려 A 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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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985년 사찰에 수행자로 들어온 피해자 B 씨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B 씨가 32년 동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 작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듣고, 뺨과 엉덩이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50개에 달하는 계좌를 만들고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절에서 탈출한 B 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B 씨의 노동이 절에서 스님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관행인 '울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노동 착취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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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와 단체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피해자 명의로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다시 한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A 씨가 B 씨에게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A 씨에 대한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부터 노동력 착취가 있었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의 착취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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