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2년간 착취한 승려…폭로 3년 만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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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3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각종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승려 A 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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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985년 사찰에 수행자로 들어온 피해자 B 씨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며 착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B 씨가 32년 동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 작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듣고, 뺨과 엉덩이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50개에 달하는 계좌를 만들고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절에서 탈출한 B 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B 씨의 노동이 절에서 스님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관행인 '울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노동 착취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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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와 단체는 "검찰과 경찰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피해자 명의로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다시 한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A 씨가 B 씨에게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A 씨에 대한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부터 노동력 착취가 있었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의 착취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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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놈들 왜이렇게 돈을 밝히는지 국립공원가면 입장료 없어진지 오래 됐는데도 산에 오르려면 절근처에도 안가는데 산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압장료 받아 쳐먹는다 하는짓이 옛날에 산적들이 길막아놓고 통행료 받아먹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조계사에서는 툭하면 양아치들 동원해서 각목 휘두르며 파벌싸움하고 언젠가는 뉴스에 중놈들 모여앉아
술쳐먹으면서 도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런놈이 무슨 승려라고 삼청교육대 부활해서 정신교육좀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
스님 아닙니다. 스님을 가장한 사기꾼,..요즘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종교팔아 호위호식하는 인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사기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