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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50 이하' 신입이 꼭 알아야 할 저축법!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출발합니다. 권 기자, 새해 소망으로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 꼽으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올 한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뚱뚱한 지갑을 위해서 친절한 경제가 많은 도움 주실 거죠?


기자


네. 올해도 열심히 찾겠습니다. 오늘(2일)은 먼저 최근에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저축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취업한 청년 본인이나 조건이 되는 기업의 사장님들 지금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이라도 잘 보셨다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보셨나요? 조건이 맞는 신입직원이라면 본인은 2년 동안 3백만 원을 저축하는데 만기에 1천6백만 원에다가 그동안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요.

SBS

3년짜리는 본인은 6백만 원을 부어서 만기에 3천만 원 더하기 이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크죠. 그런데 올해부터 가입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이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작년까지는 월급 5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는 350만 원 받는 사람까지만으로 상한선이 낮아졌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 성과급 전부 다한 돈 세전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다니는 회사도 요건이 좀 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회사만 가능합니다.


특히 6백만 원을 부어서 3천만 원 이상을 만드는 3년짜리는 업종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뿌리 기술 기업' 주조와 금형을 비롯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기술들을 활용한 사업이거나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정부 확인을 한 번은 받아야 하고요. 2년짜리는 변함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제한이 왜 생긴 건가요?


기자


정부 예산으로 큰돈을 지원하는 거라서 쓸 수 있는 돈에 제한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생긴 제도인데요, 기본 취지가 청년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돕고 기업들도 정규직으로 좀 더 고용하도록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직장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올해 새로 지원 가능한 인원은 13만 2천 명입니다. 요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작년보다 3만 2천 명 늘어난 겁니다.


지금부터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작년 7월 이후 정규직 취업했거나 정규직 전환된 청년입니다.


만 34세까지인데 복무기간이 길었던 군필자들은 최대 만 39세까지도 자격을 줍니다. 9월 안에 취업했으면 당장 지원 가능하고요. 10월부터 12월 사이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취업, 많이 해야죠. 이달 취업자 역시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한 지 사실상 5개월 안에는 신청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절차 완료가 취업 6개월 안에 다 끝나야 합니다.


청년이 모은 돈에서 지금 표가 곧 나올 텐데요, 보시는 만큼 정부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이 더해져서 만기에 돌려드리는 목돈이 되는 겁니다.

SBS

여기서 중요한 거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정규직으로 청년들 더 채용하라고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작년에 한 취업포털이 설문 조사했는데 회사가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하려고 해서 못 받았다고 대답한 직장인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장님들 이거 신청하셔도 인건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에도 돈을 줍니다.


대상자 한 사람당 2년형은 2년간 50만 원, 3년형은 70만 원씩 회사 몫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는 신청절차 같은 거 잘 처리하시라고요.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2년, 3년 계속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지금 포털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막이 나갈 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오는 사이트에 취업자와 기업이 각각 가입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정한 운영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 심사를 하고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청년이 잘 맞아서 오래 다니면 제일 좋지만 사정상 옮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지원금이 일정 기간마다 적립이 되는 구조거든요.


일단 내가 낸 원금과 그때까지 이자는 받고요. 정부지원금은 내가 다닌 기간까지 쌓인 만큼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가 기업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쌓는 돈도 보여 드렸죠. 이건 전혀 못 받습니다.


혜택이 워낙 큰 제도라서 사실 좀 복잡합니다.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에서 자세한 내용 좀 더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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