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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폰이라 안심했는데… 광고 믿었다가 '수리비 덤터기'

앵커


최근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휴대전화를 그냥 수영장에 갖고 들어가거나 물에 씻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을 강조한 건데 하지만 이런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강 모 씨는 지난 7월 아이와 물놀이장에 갔다 전화기가 고장 났습니다. 방수가 된다는 광고를 믿고 유아용 풀에서 30분 쯤 놀다 벌어진 일입니다.


[강 모 씨/스마트폰 침수 피해 : 휴대전화기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서비스)센터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뜯어봤더니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달 전 90만 원을 주고 산 스마트폰인데 수리비로만 41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 방수 기능을 강조한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피해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말기는 IP68 등급으로 생활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맨 뒷자리가 8이면 1.5m 깊이 물에서 30분을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100%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물이 들어가면 제조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침수된 건 지 알 수 없다면서 출시 당시 불량폰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진욱/변호사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 방수 기능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됐고 수리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광고로 볼 수 있겠죠.]


지난해 미국에서는 수중 촬영 모습이 담긴 소니 엑스페리아 Z1이 과장광고라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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