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가중 처벌? NO"…'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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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5천여 건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20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과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청원인의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은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을 보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또 법원 판례를 들면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이서윤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