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다렸다, 요즘 ‘청약 당첨’이 30대들 두 번 울리는 이유
10년간 청약을 부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배우 이시언은 과거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그는 “드라마 <W> 방송 전에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고 특혜는 없었다.”라며 해명했는데요. 올해 37세인 그의 청약 당첨 소식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는 주택 청약이 30대에겐 유난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30대가 주택 청약 당첨이 어려운 이유와 당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청약 통장은 꼭 만들어둬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도, 은행도 우리에게 청약 통장을 권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대한민국에서 공공 주택, 민영 주택을 포함해 신규 분양을 하려면 주택 청약 저축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연체되지 않고 꾸준히 오래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에서 최대 인정금액인 월 10만 원씩 납부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는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국가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은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은 공공분양 주택(국민 주택)인데요. 행복 주택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죠.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와 같은 민영 주택은 민간 분양이 진행되는데요. 무작위 추첨을 의미하는 추첨제와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지역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의 비율은 다르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가점제입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 가입 기간(17점) 총점 84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84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 되면 청약 당첨 안정권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택 수요가 높은 30대에게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식을 올린 10년간 청약을 부어온 만 33세 여성 A가 있습니다. APT2you를 통해 A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29점이 나옵니다. 지난달 초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경우 평균 당첨 가점은 70점 이상, 최저 가점이 69점에 달했는데요. A의 가점은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해 계산되는데요.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죠. 결국 30대 미혼 1인 가구라면 청약 당첨은 말 그대로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대는 청약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최대 주택 구매층으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방식은 청약이 아닌 기존 중고주택 매입을 통해서죠. 청약 가입자 수 역시 올해 20대가 30대를 앞질렀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자랑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의 혜택이 알려지면서 사회 초년생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후부터 가정을 꾸려야만 안정권 점수라고 불리는 60점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낙담 후 낙태, 위장 결혼, 임신 진단서 위조 등 당첨을 위해 불법적인 루트로 당첨률을 올리는 이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당첨 사각지대에 있다는 30대, 혹은 30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가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가점제가 아닌 전용 면적 85㎡ 초과 중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공급 물량을 노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적지만 10~20점대에 머물렀던 가점제보단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이외에도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의 매물들을 눈여겨본 후 노리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첨 가점의 평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을 계획하거나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가점을 따지지만 신혼부부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비교적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물량이 공급됩니다.
물론 민영 주택 기준 신혼 7년 이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여야 하는데요. 당첨 후 본청약 시점에 연봉이 올라 소득이 올라가도 당첨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 자녀 포함)가 1순위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30대뿐 아니라 모두가 집 걱정으로 한숨 쉬는 요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