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제대로 넘었다’ 유승준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네티즌 반응
약 20년 전, 1990년대 말 유승준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는 1976년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으나 13살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떠나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디제이 철이’로 활동했던 신철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지속적으로 입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그는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게 돼 있고”, 신체검사 후에는 “그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병무청)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의 모습을 보였죠.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유승준은 입대일이 다가오자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인 2명의 보증 하에 해외로 떠납니다.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자연히 군 복무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언론은 병역기피로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획사 사장부터 가족들까지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죠. 2001년 벌어진 9.11테러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가족 전체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가운데, 테러로 인한 이민법의 강화로 시민권을 취득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으니까요.
스티브 유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병역 기피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공식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때문에 스티브 유에게 입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을 유승준에게 본래 혜택을 제공하며 홍보모델로 쓰려다 실패했다는 기사도 줄을 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일간 스포츠는 “유승준 새해 국내 연예계 복귀 가시화, 이달 입국 금지 해제”라는 기사를 냅니다. 당일 병무청은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 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해당 비자는 영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그가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여전히 병무청은 “한국에서 방송, 연예활동 수행할 경우에 군사기 저하 등 사회 질서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은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