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하면 안마의자 준다는 TV 광고문구, 실제로 해보니 이렇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안마의자는 미끼일 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끼워 넣기 전략
상조 가입 시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야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자식 된 도리로써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러한 마음 때문일까요? 지난 3월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가 무려 63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만 5조9천억 원에 달하죠. 지난해 하반기보다 2989억 원이나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조 서비스 광고를 보면 안마의자나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준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상조 회사가 많은데요. 상조 서비스와 묶인 가전제품, 진짜 공짜로 줄까요? 오늘은 가입만 하면 안마의자 준다는 상조 서비스 TV 광고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상조 가입 유도 위한 미끼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했을 때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최근엔 자식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부모님들이 자녀 모르게 상조회사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조 회사가 이러한 부모님의 상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를 걸어둔다는 겁니다.
“오늘 상조 상품 가입하시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급 안마의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거기다 1년에 10박, 10년에 100박 리조트 멤버십까지...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만기 후 해지 시 안마의자 반납 없이 내신 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요즘 TV 광고는 마치 상조에 가입하면 상품을 모두 무료로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
요즘 TV 상조 서비스 광고를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보이죠. 상조 서비스 내용보다도 결합상품인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리조트 이용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곤 합니다. 마치 상조에 가입만 하면 이 상품들을 모두 무료로 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하죠.
할부 매매 계약에 A/S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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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상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일 뿐,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2년 전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 최근 계약을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2년 전 줬던 김치냉장고 할부금이 45만 원 남았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해서 버텨봤지만,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죠.
안마 의자가 결합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김 씨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김 씨는 상조 결합상품인 안마 의자를 받아봤더니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고 좌우대칭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A/S를 요청했지만 A/S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이에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상조 회사에 전화했더니 상조 회사는 “안마 의자는 상조 서비스와 별도이기 때문에 안마 의자 회사로 문의해야 한다”라고 했죠. 이에 안마 의자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미 포장을 뜯어 반품해줄 수 없다”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배보다 큰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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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가 결합상품을 무료 또는 싸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상조상품 판매금액보다 실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120만 원 할인된 80만 원에 주겠다는 A 상조 회사. 이 참에 냉장고도 바꾸고 상조 서비스도 가입하자며 덜컥 계약합니다. 하지만 이는 350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남은 250만 원 중 120만 원은 전자제품 지원금, 남은 130만 원은 상조회사의 마진인 겁니다.
리조트 이용혜택도 이와 비슷합니다. 1년 10박 제공이라 해놓고, 막상 보면 저 아래 작은 글씨로 ‘주말 성수기 제외’라고 쓰여 있죠. 결국은 비수기 평일에만 가능하단 얘깁니다. 심지어 카드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데, 카드 연회비와 할부 이자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죠. 그 아래엔 결합제품이 할부 매매 계약이라는 깨알 같은 글씨도 쓰여있습니다.
계약자 위한 보호 장치 부재
상조 계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 |
사실 상조 회사의 이러한 편법은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지적 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조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후 만들어진 광고는 모두 허용범위에 드는 광고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조상품의 결합상품은 충분한 설명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죠.
상조 계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 |
우리나라 상조 서비스는 아직 계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조 회사에 가입할 때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죠. 먼저 해당 상조 회사의 지급여력과 부채비율, 총자산, 보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라는 광고문구는 납입금을 대체 언제 돌려주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기 10년 후에 돌려주는 상조회사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글 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