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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vernet 이야기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답니다

북유럽사회가 매년 조사되는 양성평등 지수, 인권지수등에 항상 상위랭킹을 유지하는 데에는 거기에 걸맞는 복지시스템과 함께 법적인 보호정책도 적절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라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특히 아동의 인권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기사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던 ‘원영이 사건’을 통해 과연 아동이 누려야할 인권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동의 인권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지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과 함께 구체적이고 쉬운 실행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인권, 특히 아동의 인권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우선시하는 북유럽 사회, 특히 노르웨이의 사회 시스템은 어떤지, 우리와 상당히 다른 인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아이들은 누구도 아닌 당신의 자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전세계 어느나라나 동일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행할지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르죠.

 

노르웨이의 경우 아동보호관련 법률이 1896년에 제정되었으며 1992년부터 아동복지위원회(Barnevernet,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가 설립,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과 폭력에 대한 현황파악, 해당 가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 판단과 실행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우와 양육을 받는 아동들(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의 파악, 각  case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가정에서 아동의 분리, 타 가정으로의 임시보호등 조치를 취하여 심각한 사안인 경우 해당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 Foster family(양육가정)을 통해 아이가 자립할때까지 키우게 함으로 부모로부터 반복되어질 문제의 근인을 제거합니다. 

 

2015년 한해에 노르웨이 전체 아동의 약 3%에 해당하는 약 53,440명의 아동이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를 통한 지원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중 60% 아동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자체의 카운셀링, 보호감독등을 통한 지원을 받았지만 16%는 부모의 동의하에 집이 아닌 곳(양육 시설또는 타 가정)에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는요? 약 1만3천여병의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을 집으로부터 격리 및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 Foster family에서 살 수 있도록 강제 행정력을 집행한 case입니다. 특히 전체 아동 중 19%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건데 부모로부터의 폭력, 학대나 적절한 의료 care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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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아동복지 혜택을 받은 아동 수, 출처 : Statistisk sentralbyrå

외교적 마찰까지 만든 아동보호 시스템, Barnevernet

지난해 12월 루마니아 국적 부부가 The Norwegian Child Welfare Services로부터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소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5명의 자녀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이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훈계방식대로 노르웨이로 이주 후 무의식적으로 훈계하다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하고 바로 고발한 케이스로 즉시 루마니아 부부는 5명의 자녀를 빼앗겼으며 아이들은 세곳의 노르웨이 위탁양육 가정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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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오슬로 시내에서 Barnevernet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 출처:NRK.no

이 사건으로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동구권 이주자 및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부모의 양육권 박탈은 법집행의 남용이며 또다른 인권문제라는 이의 제기와 함께 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려줄 것을 항의 하는 시위가 올해 봄에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Naustdal 지방법원은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는 부모의 항소건에 대해 몇가지 조건부로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노르웨이의 아동인권과 관련된 좋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Barnevernet 이야기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Barnevernet 반대시위

‘원영이 사건’을 통해 본 우리의 아동폭력 방지/보호 시스템의 헛점

시급히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

 

노르웨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라도 훈계나 교육시에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계속 우는 경우에는 이웃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웃들에게 아이가 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이웃이 아이 학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다고 신고할 지 모르니까요…

Barnevernet 이야기

우리나라의 경우 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이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고통과 폭언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아동의 인권, 폭력에 대한 제제를 하기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확대 및 올바른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전에 체벌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시각을 이제 부모들도 바꿔나가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가정은 없는지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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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farer
소개글
노르웨이 삶 3년차 직장인. 한국과 다른 생활, 직장문화 속에 재미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