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시설사용료 달라? 그럼 동네병원도 줘야 하나?"
■ 방송 : CBS라디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출연 : 김영태 선임기자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 임미현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설사용료 보장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자, 한국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화답했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김영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제 한유총 핵심 주장은 어떤 겁니까?
한유총의 핵심 요구는 한마디로 시설사용료 지급입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입니다.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 임미현 > 그런데 이런 한유총 주장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죠?
◆ 김영태 >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은 규제 강화'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과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입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은 받아들이되 시설사용료 보장을 요구하다가, 시설사용료 보장이 수용되지 않자 '박용진 3법'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임미현 > '시설사용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한유총의 핵심 요구사항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영태 > 예 시설사용료 보장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학교 부지와 건물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자신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사용중인 토지·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인정하는 입법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학원과 달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받으면서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한상 교수입니다.
"시설사용료 국가 부담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주수입인 동네병원도 사유재산이니까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말인데요. 전형적인 물타기, 논점 흐리기입니다. 박용진 3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줘서 결국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거죠."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도 한유총이 약자인 학부모들을 볼모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입니다.
"지원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조항만이라도 확실히 개정해도 한유총이 지금같은 실력행사를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항만이라도 정기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 임미현 > 한국당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하죠?
◆ 김영태 > 한국당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금만 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당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유치원을 '원아 300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임미현 > 한국당안은 박용진 3법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 김영태 > 분리회계안에 대해 비리유치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분리회계는 원장들에게 학부모 부담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시설 사용료 보장을 담은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을 끌더니, 분리회계안에 이어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반대 입장까지, 대놓고 한유총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노골적인 입장 변화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승부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과 학부모간 대결 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