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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한유총만 웃었다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패스트트랙…330일 동안 국회 계류

'유치원 3법'에 처벌 1년 유예 내용도 포함…한유총 '2년' 시간 벌었다

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고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여 '유치원3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위 투표에서 가결 9표, 부결 0표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도 330일이 걸린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7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336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유치원3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최종 승자가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는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한유총은 2년 간 시간을 번 셈이다.


다만, 여야가 패스트 트랙 일정과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는 가능하다.

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한 투표가 끝난 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패스트 트랙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앞으로 더 합리적이고 싶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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