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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by 노컷뉴스

심인보 "윤석열, 장모님의 고소전에 현관예우 없었을까?"

스포츠센터 투자 차익으로 법적 공방

담당 법무사, 장모에게 회유받았다 주장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위조 잔금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김건희씨 지인 관여 논란

당시 윤석열 좌천? 검찰 모르는 이야기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이 시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사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입니다만 당시에는 흐지부지됐고요.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 끄는 게 아니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서울경찰청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여러 개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세요. 하나는 일명 ‘정대택 사건’. 또 하나는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 논란’입니다. 이게 금전에 얽힌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기자 한 분 직접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심인보>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우선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윤석열 총장의 최 모씨. 그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돈 문제로 많이 얽혀 있습니까?


◆ 심인보> 원래 아주 오래 전에는 본인 말로는 모텔을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행적으로는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 김현정> 되게 크잖아요.


◆ 심인보> 예. 그러고 나서 확인되는 행적들은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등을 해 왔던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 분이고. 여러 가지 소송 건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고, 하나는 결혼한 후에 벌어진 일이고. 뭐부터 갈까요? 정대택 사건부터 갈까요?


◆ 심인보> 그럴까요?


◇ 김현정>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 사건이죠.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심인보> 이 스포츠센터가 IMF 때 파산을 해서 건물에 근저당이 걸려있었는데요. 근저당부 채권이라고 하죠. 근저당부 채권을 좀 싸게 사면,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싸게 사면 나중에 이게 좀 경기가 좋아져서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그 채권 표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서 99억을 주고 채권을 산 다음에 152억을 받아요.


◇ 김현정> 정대택 씨가?


◆ 심인보> 정대택 씨와 최 씨가 같이요. 정 씨는 계획을 세웠고 은행에서 90억 정도를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요. 장모 최 씨는 돈을 10억 원 정도를 댔습니다. 이런 동업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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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스포츠센터가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원래 가치는 152억 원쯤 되는데 근저당 채권이 99억 원에 나와 있어요. ‘99억원으로 샀다가 저게 팔리면 152억 원.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좀 쉽게 장모 최 씨라고 부를게요, 장모 최 씨는 10억을 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 심인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걸 계획했던 사람이 정대택 씨이기 때문에 돈은 비록 안 댔지만, 돈은 본인 다 은행에서 끌어온 돈이지만 차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53억원 차익 중에 딱 반을 나눠서 우리 나눠갖자?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뭐도 썼어요?


◆ 심인보> 약정서를 썼는데요. 나중에 이 돈을 장모 최 씨가 주지 않으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방금 말씀하신 약정서의 위조성 여부였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10억 투자한 것 뿐이고, 99억짜리 근저당 채권 산 건, 그러니까 주도한 건 정대택 씨인데 이 차액 53억 원은 바로 장모 최 씨 통장으로 간 거예요?


◆ 심인보> 맞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최 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최 씨 이름만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런데 장모 최 씨 통장으로 들어간 53억의 반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 심인보> 안 주고 서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 김현정> ‘돌려달라’와 ‘안 준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약정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 심인보> 그게 장모 최 씨 입장에서 보면 최대 난점이잖아요. 이 약정서를 무효화시켜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약정서 체결에 참여했던 법무사 백 씨. 이 사람을 회유하고. 회유했다는 건 백씨 본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정서 자체를 변조해서,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는 약정서인데 도장을 지우고 제출함으로써 약정서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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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약정서 쓸 때 공증했던 법무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 법무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 심인보> 첫 재판에서는 ‘자신은 그런 약정서 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다.’


◇ 김현정> 장모 편이네요?


◆ 김태영> 장모 편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가짜 약정서다.’라고 장모 편들었어요.


◆ 심인보>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다음에 말을 바꾼 거예요?


◆ 심인보> 그다음에 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다 지고 나서 다른 소송이 벌어져요. 정대택 씨가 장모를 무고로 걸고 이런 복잡한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런 소송 중 한 재판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가짜 약정서라고 한 것 그거 나 거짓 증언한 거다?


◆ 심인보> 약정서가 진짜고. 나는 돈과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돈과 아파트 받고 거짓 진술한 거다. 원래는 정대택 씨 말이 맞다’ 이렇게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돈과 아파트 받은 건 맞아요?


◆ 심인보> 그건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이 됐고 현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억 원 정도가 건너갔고. 아파트 1채가 넘어갔는데 이 아파트가 외견상은 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받은 것이다’라는 게 백 씨의 주장이고요. 이 아파트의 명의가 다름 아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게 법무사의 주장이죠?


◆ 심인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는 이건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 심인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자기는 아파트를 판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계속 안 바뀌었다는 거에요. (아파트를 팔았으면) 명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 아파트는 2억 3000만 원짜리였는데 2억은 대출이 잡혀 있었거든요.


◆ 심인보> 2억은 대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명의를 안 바꿔주니까 (김건희 씨가 백 씨에게)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백씨가 화를 내면서 ‘나는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중에 ‘그래요’ 하고 1억 원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그런데 백씨가 너무 적지 않냐라면서 또 돈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 김현정>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 심인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주장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법무사 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 김현정> 법무사가요?


◆ 심인보> 예, 법무사가.


◇ 김현정> 변호사법 위반으로요?


◆ 심인보> 백 씨는 ‘나는 뇌물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너는 법률 상담 대가로 돈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야’라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 위증 고백을 하고 8일 뒤에요.


◇ 김현정> 그럼 위증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됐군요.


◆ 심인보> 묻혔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은 감옥 가고?


◆ 심인보> 감옥 가고.


◇ 김현정> 그렇게 끝났어요?


◆ 심인보>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모녀가 이 사람 위증 고백을 한 다음에 아파트랑 돈을 돌려달라고 또 소송을 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빌려준 돈 아니니까 돈 돌려줄 필요 없다. 그 대신 아파트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채무자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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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소환예정인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검의 모습.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 의혹으로 가죠. 현재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이건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역시 돈 문제입니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2013에서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비슷한 구도예요. 이 정보를 갖고 있던 동업자 안 씨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안 씨가 등장해요.


◆ 심인보> 새로운 동업자고요. 장모 최 씨는 돈을 댑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좋은 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걸 한 40억 주고 사면 나중에 100억도 넘게 팔 수 있다’라고 안 씨가 정보를 갖고 왔고 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안 씨를 찾아가서 ‘그러면 나랑 동업을 하자. 내가 돈을 댈 테니까’라고 해서 이 땅을 사게 되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사는데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세 차례 시도를 합니다. 1차 시도에서는 명의자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무산이 되고 2차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산이 돼서.


◇ 김현정> 원래 큰 땅 사는 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 심인보> 네, 맞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에서는 계약금을 떼이고 3차에서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잔고 증명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차례의 잔고 증명 위조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1차 계약 때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놓입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댔어요. 그래서 잔고 증명서를 들고 그 땅을 갖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신탁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좀 잔금 기일을 연기해 달라.’


◇ 김현정>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의 복사본을 가져가서 ‘내가 돈이 이렇게 350억원이나 있으니 돈 못 내서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잔고 치르는 날짜를 연기해 달라.’ 이때 쓰이고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다만 350억 원은 네 차례를 다 합산한 거고 이때는 한 100억 정도이고.


◇ 김현정> 그다음에 또 어디 썼어요?


◆ 심인보> 그다음에는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이 사업만 한 게 아니에요. 도촌동 사업만 한 게 아니고 가평에 요양 병원을 같이 사려고 했고 파주에 땅을 같이 사려고 했고 여러 사업을 같이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돈이 마르잖아요. 장모 최 씨의 주장은 ‘안 씨가 돈을 좀 꿔야 되니까 잔고 증명서를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보겠다’라고 해서 안 씨한테 잔고 증명서를 줬다는 게 장모 최 씨의 주장이고요.


◇ 김현정>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유리하니까...


◆ 심인보> 다만 일시적으로 압류가 걸려서 돈을 못 쓴다라면서 나머지 3개는 그렇게 사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위증을 추적한 걸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부인 이름이 등장하네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장모 최 씨가 고령이기 때문에 직접 위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젊은 사람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이 77년생 김 모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잡한 과정 중에 2차 계약에 실패하고 나서 동업자 안 씨가 ‘내가 계약금 떼인 것 다시 찾아올 테니까 접대비만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1500만 원을 김건희 씨가 보내줘요. 김건희 씨 명의로.


◇ 김현정> 그렇게 등장하는 거군요.


◆ 심인보> 그렇게 두 차례 등장합니다.


◇ 김현정> 잔고 증명서 위조까지는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 심인보> 그건 완전히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다만 장모 최 씨는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 심인보> 이 사건 전체 구도가 그래요. 최 씨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최 씨와 안 씨의 관계가 동업자냐?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냐? 이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1심에서는 장모 최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이 사건에 한해서는 ‘둘이 동업자 맞다. 그리고 너가 위조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안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군요. 연좌제도 아닌데 장모가 유죄라고 사위도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은 이 사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의혹에서?


◆ 심인보> 공식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 몇 개 증언만 나와있을 뿐입니다. 안 씨가 최 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을 때 최 씨가 본인 사위가 검사라는 걸 유독 강조했다는 부분이라든지.


◇ 김현정> 소위 속된 말로 사위 이름 팔았다?


◆ 심인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씨랑 한창 동업을 할 때 정대택 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씨와 최 씨는 친했으니까 안심하고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 씨 소송에 관한 통화를 윤 총장과 했다.


◇ 김현정> 사위랑 했다.


◆ 심인보>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안 씨가 얘기하는 정도가 있고요. 또 정대택 씨는 자기 나름대로 최 씨의 작은어머니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어머님 제가 그깟 놈 하나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한 정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결혼 후에 수사할 때 수사 무마라든지 수사 개입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랬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에요?


◆ 심인보>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이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 김현정>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 그런데 이 의혹이 인사 청문회 때도 나왔잖아요. 그때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좌천당했던 시절. 아무 권력 없던 시절인데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알아서 기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 심인보> 이게 검찰을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고 나쁜 자리에 있고 이게 아니고요. 특히 윤 청장 같은 경우는 특수부 검사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간에 어떤 끈끈한 뭐랄까요. 검사 동일체로 불리워지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관예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끈 떨어진 사람인데 왜 예우해 주죠? 그런데 당시 윤 총장은 전관도 아니고 현관이었는데 현관예우가 없었을까요?


◇ 김현정> 이런 관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수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이 되기를. 오늘 이 해설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켜보기로 하죠.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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