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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은 왜 20번이나 교도소를 옮겨야 했을까?

Why뉴스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신창원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노컷뉴스

무기수 신창원(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어제, 그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신창원 씨가 2011년 자살 시도를 했었거든요, 교도소 안에서. 그 이후에 24시간 CCTV로 감시받는 독거실. 이른바 징벌방에 수감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추가로 취재를 해 보니까 신창원 씨가 지금 구속된 뒤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서 한 20번을 옮겨다녔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탈옥하고 나서 잡히고 난 뒤에.


◆ 권영철> 처음부터.


◇ 김현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 권영철> 탈옥 이후에는 12번 옮겼으니까 13번째 수감돼 있는 것이고요. 장기수들은 자주 안 옮기거든요.


◇ 김현정> 사실상 안 옮기죠.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취재 들어가신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여러분, 오늘 Why뉴스. 일단 시작, 이야기의 발단은 탈옥수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에다가 내가 용변 보는 모습까지 지금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라고 제소를 했고 이것이 인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고. 그래서 권영철 대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니 좀 특이한 사정들이 있더라. 오늘 Why뉴스 주제는 그래서 용변이 아니고 왜 교도소를 20번 옮겼나 이거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년째 감시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 권영철> 그건 신창원 씨가 진정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신창원 씨의 진정 이유를 보면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 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창원 씨의 CCTV 독거실 수감원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11년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모두 합쳐보니까.


◇ 김현정> CCTV에서 24시간 감시한 건 10년에서 11년 사이. 10년 몇 개월 정도 된다. 일단 팩트는 그거란 말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탈옥했다가 재수감된 뒤에는 6개월 감시했다가 또 걷었다가 또 7개월 감시했다가 또 걷었다가 6개월 감시했다가 이랬는데. 2011년 자살 시도 후에는 계속 지금 CCTV 독거실에 수감하고 있는 거구요.


◇ 김현정> 24시간 감시는 10년 몇 개월. 그러면 24시간 감시하는 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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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일도 목사 제공)

◆ 권영철> 그거는 맞다고 합니다. 현직 한 교도관은 "CCTV 독거실은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24시간 내내 신창원 씨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중앙 통제실에서 교도소 전체. 담장 주변, 교도소 출입문, 운동장 등등 교도소 전체를 감시하는 한 30, 40대 이상의 CCTV가 있잖아요. 그중에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이다. 24시간 신창원 씨만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녹화는 되고 있고. 녹화는 한 달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말로 용변 보는 것까지 녹화가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 권영철> 일단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요즘 CCTV의 성능이 좋아져서 중요 부위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 얘기.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게 그제부터 뉴스가 됐는데 사실 용변 보는 것까지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변 볼 때는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듣네요, 그 얘기는.


◆ 권영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용자가 화장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또 신창원 씨가 화장실 창문을 뜯고 탈옥했었고.


◇ 김현정> 탈옥할 때 화장실이었죠.


◆ 권영철> 그러니까 찍는 거는 맞는데 중요 부위는 보이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되게.


◇ 김현정> 그게 자동으로 설정이 된대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 권영철>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그러니까 용변 보기 위해서 옷을 내릴 때.


◇ 김현정> 옷 내릴 때부터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옷을 내릴 때 그리고 앉을 때 각도가 있잖아요. 그 각도가 들어가면 모자이크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돼 있다.


◇ 김현정> 설정이 되어 있다.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CCTV를 보지는 않아서.


◇ 김현정> 보지 않으셨지만 취재상. 아무튼 알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용변 보는 그 행위가 녹화되는 건 맞다, 들여다보는 건 맞다.


◆ 권영철> 대부분 교체됐는데 오래된 교도소의 CCTV 중에는 그게 노출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중요 부위는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무튼 그 정도까지 24시간 감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다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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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일도 목사 제공)

◆ 권영철> 분명 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정 당국에서는 2011년 자살 시도 후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게 CCTV 감시의 주요 이유인데요. 그렇지만 형 집행법 94조 1항에는 전자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살 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법조인들 얘기를 보니까 이 클 때에만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만약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인권위입니다마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 클 때가 언제인가를 놓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거다 하던데요.


◆ 권영철> 재량권이 어쨌건 교도소장에게 있습니다, 결정권한이.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그냥 교도관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또는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 발언, 태도 이런 걸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건 이제 그쪽 이야기인 거죠, 교도관 쪽의 이야기. 이렇게 신창원 씨처럼 CCTV 감시를 24시간 받는 수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권영철> 어제 법무부가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400명 저도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꽤 많네요.


◆ 권영철> 지금 수감된 수용자가 어제까지 5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조금 넘죠.


◇ 김현정> 2-3% 정도군요.


◆ 권영철> 그렇지만 단기로 CCTV 감시 대상이고 그렇게 오랜 기간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신창원 씨처럼 이렇게 10년 되는 사람은 거의 없군요.


◆ 권영철> 신창원 씨가 최장기 감시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18년째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그런데 신창원 씨가 수감된 후에 장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번이나 옮겨다녔는가. 이거잖아요.


◆ 권영철> 저도 참 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요. 1989년에 강도 치사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97년 1월에 탈주해서 99년 7월에 재수감이 됐으니까 구속 햇수로 따지면 22살에 구속이 돼서 지금 53살이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강도 치사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살인도 아니고 강도 치사인데 무기 징역까지 나왔네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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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당시에 이것 좀 제가 사실 기록을 확인하다가 당시 언론 보도를 검색을 해 봐도 형이 나머지 공범이 4명이었는데 다른 형은 안 받고요. 이건 무기 징역에다가 탈옥을 하면서 또 절도하고 다른 범죄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겹친 거예요?


◆ 권영철> 그게 22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 김현정> 그러면 애초에 범죄로 무기 징역이 난 상태에서 탈옥하고 들어와서 22년이 더해진 거예요?


◆ 권영철> 22년 6개월이 더해진 거죠.


◇ 김현정> 무기 징역 플러스 22년 6개월.


◆ 권영철> 그러니까 거의 한 교도관이 "죽어서야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계속하십시오.


◆ 권영철> 20곳이나 되고요. 이게 99년에 탈옥했다가 부산교도소에 재수감이 됐는데 그 뒤로도 12번이나 옮겨서 13번째 수감된 곳이 광주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자주 옮겨다니는 거였습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요주의 인물.


◆ 권영철> 신창원 씨는 교도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0차례 넘게 진정서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 김현정> 그 말은 교도관들과 자주 부딪친다는 얘기군요. 의견 충돌이 있다는 얘기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고위 교정 당국자에게 물어보니까 신창원 씨가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데 직원들과 갈등을 빚거나 그런 경우 6개월 만에 수감지를 옮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도주와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정 당국의 답변입니다.


◇ 김현정> 도주와 자살 위험이 있는 것과 교도소 옮기는 게 무슨 상관이죠?


◆ 권영철> 탈옥을 하려면 그쪽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부산교도소도 탈옥할 때 상황, 외벽 공사 중인 거 이런 거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땅굴을 파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오랜 기간 가야 되니까.


◇ 김현정> 하루아침에 파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 권영철>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옮겨다니면 상황이 바뀌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 김현정> 자주 교도소를 옮겨야 했던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신창원 씨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 김현정> 이건 상당히 의외네요. 똑똑하기 때문에 교도소를...


◆ 권영철> 이게 어찌 보면 아마 첫 번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신창원 씨는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집안이 불우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고입 검정, 고졸 검정을 모두 합격을 했고요. 심리학 공부도 했고요. 영문학 공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캄보디아 말, 크메르어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크메르어는 왜 자기 양아들, 양자를 캄보디아의 빈민촌에 있는 한 소년을 지금 4년째 돕고 있거든요.


◇ 김현정> 신창원의 양자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소년 돕는 거군요,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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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후 체포됐을 당시의 신창원(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크메르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최일도 목사에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봤는데.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권영철> 그 세 가지 다짐이 성경 필사를 하겠다. 영미 영문학 학위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겠다. 이렇게 세 가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군요, 그 안에 가서.


◆ 권영철> 최일도 목사는 "신창원이 영문학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찬송가 가사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게다가 영문학, 심리학, 크메르어. 거기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뭔가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군요.


◆ 권영철> 그런 거고. 이해인 수녀와도 전에 방송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 시를 쓰고 있다. 이해인 수녀가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다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 김현정> 그 신창원 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도 냈었는데 그럼 혹시 이 소송도 직접 한 거예요?


◆ 권영철> 소장을 본인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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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독거실 모습. 신창원이 수감된 24시간 CCTV 감시 독거실 형태와 비슷하다.(사진=안양교도소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 권영철>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직접 써서 두 번 다 승소했어요?


◆ 권영철> 본인이 허리 디스크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그래서 500만 원 받았고 한번은 언론인 접촉을 통제한다고 소송을 내서 100만 원 승소를 받은 적이 있고.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 씨가 처음에 탈옥하기 전에 교도관들과 친분을 쌓고 잘했다고 합니다. 친해지니까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탈옥했다. 이렇게 교도관, 전직 교도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창원 씨가 이렇게 자주 옮겨다니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신창원을 이렇게 자주 이감시키고 24시간 감시하는 이유가 괘씸죄 때문이다라는 주장들도 나오던데.


◆ 권영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일도> "그런데 신창원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인 건데 무기 징역을 때리니까 억울하다고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형량을 무겁게 하냐고 탈옥을 한 동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출 이후에 그때 교도관과 경찰 중에 옷 벗은 사람이 꽤 많아요. 바로 그런 괘씸죄가 소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미운 놈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동료가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데. 그게 큰 거죠."


◇ 김현정> 이게 최일도 목사의 주장입니다.


◆ 권영철> 탈주극을 벌이는 당시의 경찰 인사를 신창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찰이 많이 옷을 벗었고요. 교도관들도 많이 옷 벗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신창원 때문에. 탈옥할 때는 형이 무거워서 탈옥한 거예요?


◆ 권영철>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종일 확인하다가 판결문을 확인을 못 했는데. 신창원 씨는 강도 치사인데 무기 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공범은 전관 변호사를 써서 형을 낮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도 통화를 해 보니까 여전히 신창원 씨는 죄에 비해서 죗값이 무겁다.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일도 목사는 좀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다시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법무부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신창원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을 한 그 내용, 그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모저모 몰랐던 얘기까지 깊숙이 취재를 잘해 오셨네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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