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강제송환 가능할까…'시민권 획득' 여부가 변수
법원, 지난 29일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경찰, 범죄인 인도·인터폴 수배 등 예정
범죄인 인도 조약 활용이 가능성 높아
윤씨가 시민권 획득했을 경우 복잡해져
경찰 "캐나다서 송환 거부하면 방법 없어"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씨가 올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24. radiohead@newsis.com |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캐나다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등 다양한 강제송환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윤씨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게 되면 경찰로선 추가적으로 강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출국한 이후 박훈 변호사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소환요구에 모두 불응해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해 윤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소환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인 인도' 조치를 중심으로 강제송환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만큼, 윤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하지만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면 사실상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SNS를 통해 "이렇게 된 이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윤씨에 대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시민권을 획득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청 가능한데, 상대 나라(캐나다)가 못 데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면서 "캐나다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려고 하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능성도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잘 가늠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는 경찰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