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에 6000억 증발…롯데, 위기설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지라시 확산 이후 주요 상장사 시가총액 약 6000억 하락 등 피해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물산 |
롯데그룹이 최근 논란이 된 '12월 모라토리움'(채무상환 유예) 등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그룹 담당 법무법인은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롯데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지라시가 확산했다.
이 글에선 "롯데쇼핑 차입금을 제외한 롯데홀딩스, 지주 및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29조9000억원으로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 촉발"이란 내용과 "한샘, 일진머티리얼즈, 미니스톱, 중고나라 인수 실패 및 실적 추락, 백화점 오프라인 특유의 롯데의 한계성 극복 실패(이커머스 롯데온 수조원대 적자",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은행권 연대보증이 치명타"라는 내용도 있다.
이어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쉽지 않을 듯, 유통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등 미확인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라시 확산 전날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이를 요약한 지라시는 단정적인 표현의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됐다.
롯데는 이튿날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이후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해왔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지라시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대폭 하락했고,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 그룹 신용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주요 상장 계열사 주가는 하루 만에 약 6000억원 증발했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롯데는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열고 핵심 계열사 및 점포 매각 추진, 토지자산 재평가, 롯데월드타워 담보 제공으로 은행 보증 보강 등 대응책을 공개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