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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0'원' 억대연봉자 1301명…그들은 어떻게 면세자가 됐나

교육비 세액공제도 '저소득층 39배'…"역진성 공제 항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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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들(고액 면세자)이 연간 1300~14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수혜액도 연봉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39~40배에 달했다. 저소득 면세자 수가 해마다 급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고액 연봉자 1인당…'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수혜액 들여다보니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고액 면세자는 1301명으로 파악됐다. 2016년 1436명, 2017년 1373명에 이어 소폭 감소했으나 3년 연속 1300~14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고액 면세자 1301명 중 1155명(이하 중복 허용)이 이같은 공제를 받았다. 해당 제도는 국외 원천소득 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부 세입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시기 고액 면세자 783명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1인당 교육비 세액공제 수혜액은 63만원으로 저소득층(1만6000원)의 약 39배로 나타났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고액 면세자도 347명으로 파악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1인당 의료비 세액공제 수혜액은 63만4000원으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1만6000원)의 40배 수준이다.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되는데 본인이나 부양 의료비와 부양 가족 중 장애인, 65세 고령자 등은 한도 없이 공제를 받는다. 이를 테면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에서 1억원의 3%인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액 면세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로 985명, 조세조약 감면으로 19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세금 안 내는' 저소득층은 급감하는데…

반면 저소득 면세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봉 1000만원 이하 면세자는 305만4000명으로 2016년(340만6000명)과 비교해 35만2000명(10.3%)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면세자 중 연봉 1000만원 이하 비중도 42.31%로 2016년(43.99%) 대비 1.68%포인트(p) 감소했다.


연봉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 면세자도 2016년 246만4000명에서 2018년 198만6000명으로 47만8000명(19.3%) 줄었다. 전체 비중도 이 기간 31.83%에서 27.51%로 줄었다.


세금을 내는 이들 중 저소득층 비중이 3년새 꾸준히 증가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GDP(국내총생산) 상승 등 영향으로 임금이 오르면서 면세자였던 저소득층 일부가 납세 계층으로 합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면세자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18년 면세자 수는 721만9000명으로 2016년 774만2000명에 비해 52만3000명(6.8%) 감소했다.


이 기간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도 43.6%에서 38.9%로 4.7%p 감소했다. 면세자 비중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홍근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 역진 현상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자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현저히 나타난다”며 “고액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역진성 공제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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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추경 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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