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원조 쎈 언니’ 이효리도 무너지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효리, 잘나가다 표절 논란
바누스 표절곡 사기 사건
공개적으로 잠정 중단 입장도
작곡가, 1년 6개월 선고받아
온라인 커뮤니티 / MBC ‘놀면 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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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스타를 꼽으면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슈퍼스타이자 ‘원조 쎈 언니’, ‘부자 언니’ 수식어를 가진 가수 이효리다.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스타로도 유명하다. 이효리는 과거 한 방송에서 돈이 떨어지면 집을 팔아 충당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렇게 잘나가는 이효리도 무너지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
1998년 1세대 걸그룹 핑클로 데뷔한 이효리는 데뷔 당시 긴 생머리, 청순한 외모, 글래머러스한 몸매 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핑클의 외모 담당은 성유리였으나, 털털한 성격과 눈웃음 등으로 20~30대 남성 팬과 군인 팬이 많았다고 한다.
핑클 정규앨범 4집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KBS ‘해피투게더’, MBC ‘타임머신’ 등의 MC로 데뷔했다. 이효리의 등장으로 시청률이 잘 나오게 돼서 방송가에서는 ‘효리 효과’라는 얘기까지 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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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3년 솔로 앨범을 내놓으면서 솔로 가수로도 데뷔하게 된다. 이효리는 그야말로 연예계에서는 탄탄대로를 걸으며 엄청난 관심을 받아 왔다.
신문 1면에만 무려 891번 기록돼 기네스북에 실려 있을 정도였다고. 이랬던 그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한 사건이 있다.
일명 ‘바누스 표절곡 사기 사건’이다. 이효리의 2010년 4집 앨범 중 6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 이 사건은 이효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후 이효리 측은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작곡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I am back” 등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와 기획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는 게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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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표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4집 수록곡 중 바누스 바큠으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다. 처음 데모곡이 유출됐다는 말을 믿었고, 또 회사를 통해 받은 곡들이어서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곡들이 바누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효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원작자를 찾아 저작권료, 보상 등을 협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효리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후속곡 활동을 일체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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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곡가는 검찰 송치 및 기소됐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작곡가는 곡을 넘기는 대가로 2,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효리 측에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다. 법원은 2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6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았다. 6곡에 대한 표절 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 판매도 중단돼 3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효리 측이 손해 본 금액을 작곡가가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U-Go-Girl’로 컴백해 완벽하게 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