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가면 무조건 명함부터 확인해야합니다”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최근 집을 구하러 부동산 사무실에 들리는 A씨.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무실에 들리며 소위 발품을 팔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A씨의 동료는 A씨에게 한 가지 조언을 건넸다. 동료가 건넨 조언은 바로 “부동산 사무실 가면 명함부터 확인해야 한다”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161건 중 83건
A씨의 동료는 자신의 지인 H씨가 당한 사기 수법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 집을 구하던 H씨는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연락이 되질 않았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던 상황. 알고 보니 H씨와 계약을 맺은 중개원이 여러 명의 세입자와 전세를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이중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하면 2019년 개업 공인중개사는 총 10만 5386명에 달한다. 여기에 중개보조원은 2018년 기준 약 5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 사건은 80여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161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어떻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사기 사건에 자주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걸까?
임금구조 열악한 상황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 부동산 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들어가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
중개보조원은 협회를 통해 하루 정도 교육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중개보조원을 사무실에 두고 고객 응대나 현장 방문 등의 일을 맡기곤 한다.
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계약서 작성하는 쪽으로 업무를 분배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높은 강남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중개보조원을 100명 이상 두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들이 사기 사건에 많이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개보조원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구조가 열악한 상항”이라며 추측했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이 편의상 중개보조원들에게 계약서 작성 등의 권한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공인중개사는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해야 하고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개보조원들은 중개사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추측도 이어졌다.
담당 부서 문의도
A씨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반드시 전월세나 건물 매매를 알아보러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할 때 명함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명함을 볼 때 이름 앞에 공인중개사라고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중개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보통 이사, 부장 혹은 실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명함을 받고 핸드폰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조회하는 방법도 활용해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한 후 부동산 이름을 검색하면 명함에 나와있는 중개사를 찾아볼 수 있다. 정상영업 중인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와 하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까지 확인가능하다.
만일 검색해도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사무실로 나온다면 자격증 없이 무등록으로 불법 중개업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사고나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 전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사고 발생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