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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펼쳐진 무덤으로 화제되었던 ‘일명 묘지아파트’, 그 이후 달라진 근황

숲이나 공원이 거실에서 보이는 파크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숲이 한눈에 보이는 성수동 트리마제,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의 가격은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한정된 리버뷰 대신 푸른 초원이나 숲을 조망할 수 잇다는 점을 어필하는 건설사도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파크뷰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묘지를 녹지로 말바꿔 분양한 건설사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녹지 조망이 가능하다 해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하고 보니 녹지가 아닌 무덤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묘지 아파트’, ‘조상복합아파트’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수천만 원 마이너스 피에도 들어오겠단 사람 없다던 이 아파트, 근황을 조금 더 알아본다.

푸른 녹지가 묘지였던 아파트

논란이 된 ‘묘지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다. 분양당시 야생 단지와 푸른 초원이 보인다고 해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뒤 입주자의 눈앞에 펼쳐진 건 푸른 초원이 아닌 푸른 공동묘지였다. 한 문중의 대형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던 것이다. 거실에서 보이는 묘지만 약 40여 기에 달했다.


심지어 최근 조성되어 잔디조차 자라지 않은 붉은 흙빛의 무덤도 거실에서 보일 만큼 공동묘지가 가까웠다. 보이는 건 무덤뿐만이 아니었다. 화장한 뒤 유골 가루를 뿌리는 수목장도 시야에 들어왔다. 입주민은 먹고 자고 깨는 생활 속 묘지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일부 입주민이 아니라 ‘묘지기’라며 울분 토해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묘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가구는 총 117가구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묘지 조망세대 계약 현황판’에 따른 내용이다. 총 588가구 중 전체의 20%가 ‘묘지 조망 세대’인 셈이다. 직접 조망하진 않지만 동 사이로 묘지 조망이 가능한 세대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묘지를 조망 세대로 분류된다.

원래부터 있던 묘지, 문제가 된 이유는?

검단신도시는 국토부가 추진한 2기 신도시다. 신도시 사업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신도시 선정 전까지 검단신도시 지역은 수도권 외곽에 불과했다. 덕분에 각종 문중 묘지부터 종교 공동묘지까지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그러나 도시로 발전되고 기존 있던 묘지 사이로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며 묘지 조망 이슈가 시작됐다.


본래부터 있던 묘지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선 만큼, 일각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수억 원 아파트 사면서 현장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사전에 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현대건설 측은 사전 고지했다 밝혔지만 묘지 관련 내용은 A3용지에 적힌 44개 항목 중 가로세로 1mm 크기로 적힌 “단지 서측 일부에 종묘가 존재” 뿐이었다.

논란의 묘지뷰 아파트, 지금은?

묘지 조망 아파트가 수차례 공중파 보도된 만큼 근황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도 “제가 가서 봐도 좀…”이라고 했던 만큼 기존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진 상황이다. 묘지 조망 호수를 분양받은 25개 가구는 같은 단지 내에서 미분양이던 다른 곳으로 집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동 사이로 묘지가 보일지인정 거실 한가득 묘지가 가득했던 환경에선 벗어난 셈이다.


묘지 자체를 어쩌지 못한 만큼, 묘지 조망 세대는 악성 분양으로 남았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낮은 가격에도 묘지 조망 세대는 팔리고 있지 않다. 완공 후 입주한 일부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단신도시 자체에 묘지가 많아 타 아파트에서도 묘지 조망 아파트가 문제 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에서 묘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사설 공원묘지는 7개 사설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무려 7만~8만여 분묘가 산지 일원을 차지한 만큼, 인천시는 이전을 위한 보상과 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산 178의1 19만 평에 검단묘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만큼 검단신도시 묘지 조망 아파트의 묘지도 이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연고묘가 4만 7천여 기에 달하고 현행법상 강제로 이장할 수 없는 만큼 검단신도시의 묘지 조망 아파트에 묘지조망권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 임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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