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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공맞은 줄 알았더니…쓰러진 뒤 머리에서 `탄두` 발견돼

매일경제

M16 소총 실탄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군 사격훈련장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갑자기 쓰러진 민간인 여성이 머리에서 총알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육군은 전국 모든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전남 담양군 소재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려져 병원에서 치료 중에 머리에서 탄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해당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로, 쓰러질 당시에는 날아온 공에 머리에 공을 맞은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여성의 머리에는 5.56㎜ 실탄의 탄두가 발견됐다.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환자는 거동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같은 시간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는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육군은 사격 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군 관계자는 "탄두가 머리에 정확히 박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 "개인화기 사격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사격장과 골프장 간 거리는 약 1.2km인 것으로 알려졌다. K-2소총의 경우 조준이 가능한 유효사거리는 약 600m지만 탄두가 날아갈 수 있는 최대사거리는 2km 이상이다. 탄두가 장애물을 튕겨져 나가는 도비탄일 경우 사거리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로 전국 부대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한 육군은 각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담양 골프장 사고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격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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