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미래 먹거리일까? 엔터업계 ‘들썩’
스타들이 자신의 영상이나 작품의 NFT 발행하기 시작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배우 강동원, 아트테이너 윤송아, 하지원, 박기웅. 각 관련사 제공 |
아티스트의 고유의 가치를 소비하는 팬덤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열풍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브, SM,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자사 아티스트 IP 기반 콘텐츠들을 NFT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NFT를 ‘미래 먹거리’로 점치고 있다. 일부 기민한 스타, 아트테이너들이 하나둘 자신의 작품이나 영상을 NFT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스타들도 NFT에 빠졌다
MBC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NFT 전용 플랫폼 ‘아카이브 by MBC’를 구축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MBC의 대표 콘텐츠 <무한도전>에서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최규재 할아버지의 ‘무야호’ 영상 NFT는 950만원에 낙찰됐다. 아카이브 by MBC 자체 최고가 기록이다. 그 외 방송사도 화제가 됐던 고유 영상을 NFT 시장에 내놓을 채비가 한창이다.
스타들도 NFT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배우 강동원이 직접 테이블을 만드는 목공 브이로그 영상이 NFT로 발행됐다. 44분 24초 분량의 전체 영상은 1000달러(한화 약 118만원), 이를 시간대별로 나눈 1·2·3부 영상은 각각 20달러(한화 약 2만원) 선이다. 수익 전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NFT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한정판 MD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브 제공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NFT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한정판 MD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소속 아티스트 고유의 창작물 NFT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둔 상황이다.
반면 팬덤 쪽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하이브가 NFT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지나친 상업화에 반발한 팬클럽 ‘아미’의 일부 회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이브 불매’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K팝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굿즈는 소유의 가치”라며 “대형을 비롯해 중소 기획사까지 NFT를 한다고 들썩이는데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지 온라인 가상 굿즈는 의미가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누리꾼은 엔터사들의 연이은 NFT 사업계획 발표를 두고 “NFT는 그저 주가 상승 마법의 주문 같은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메타버스 업체 디비전 네트워크의 엄정현 대표는 “소속사들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아티스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NFT를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아티스트가 음원을 제작할 때 NFT를 심어놓으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유일무이한 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별다른 저작권 등록 절차가 없는 그림이나 유행어를 창작했을 때 저작권과 소유권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NTF의 매력으로 통한다.
업계도 분분, NFT 전망
NFT에 대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 혹은 과열된 투자 열풍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반면 방향성만 잘 잡히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 기술로 발전할 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엄정현 대표도 “현재 미술품을 포함해 NFT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저장 목적보다는 투자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 과열 이상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적용할 세법이 없어 NFT가 조세 회피의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도 “NFT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비트코인처럼 세금이나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NFT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아직 미미하다는 것도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소다. 지난해 6월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품 소유자들이 NFT 예술품 경매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작가 유족, 작품과 이미지를 소유·관리하는 환기재단과 박수근박물관 측이 “NFT 작품 제작 및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승인한 적 없다”며 반발했고, 경매는 취소됐다.
지난달 열린 ‘NFT 정책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향후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 충돌로 법률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저작권자 A가 제작자 B를 통해 NFT를 만들어 C에게 판매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A에게 해당 물건으로 ‘NFT를 만들자’고 제안한다면 만들 수 있을까? 만일 A와 B 사이에 저작권 양도가 없었다면 만들 수 있다. 결국 앞서 NFT를 산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판매자가 보유한 것이 배타적 저작권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