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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음주사고 내고 술 더 마시다니”…재판이 뒤집어졌다
“김호중처럼 음주사고 내고 술 더 마시다니”…재판이 뒤집어졌다
사고 직후 소주 사 마신 50대1심 ‘무죄’→2심에선 ‘유죄’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마셨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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